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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린 만큼만 낸다'…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출시
[SBS 뉴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자동차 보험을 연내 준비해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준비하는 이른바 '마일리지 보험' 상품은 미리 약정한 주행거리 내로 달리면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할인된 기본보험료를 내고, 그 거리를 넘어서면 그만큼 보험료를 추가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을 별로 하지 않거나 차량을 여러 대 갖고 있는 운전자들이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보험이 활성화되면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늘어,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차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금감원 측은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을 이용하려면 가입자가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 OBD를 차량에 장착하고 보험개발원에 운행실적을 알려야 한다는 점이 번거로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요일제 자동차보험도 4만 원대 OBD를 구입해야 하고 사후에 요일제 준수 여부를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다보니, 가입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車정비업체에겐 보험금은 ‘눈먼 돈’
기획조사 TFT…양심불량업체 대거적발
39곳 보험사기혐의 확정 및 정밀분석中
[대한금융신문 장승호 기자]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자동차보험 정비업체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의 자동차보험 손해비율 악화로 자동차보험사에 비상이 걸리고 정부 차원의 자동차보험 안정화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은 불량정비업체 발본색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물(物)담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부품·정비업체 기획조사 작업반(TFT)을 구성,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양심을 저버린 행위를 이어온 상당수 정비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이들 업체는 보험사고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수리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갈취했다.
기획조사반은 조사업체 중 39곳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를 확정했으며 154곳은 혐의내용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기 혐의가 확정된 곳은 △차량수리비 과다 청구(10곳) △허위 수리비 영수증을 이용한 직불수리비 청구(3곳) △허위 가해자불명사고를 통한 차량수리비 편취(9곳) △고의사고를 통한 차량수리비 편취(2곳) △대차비용 이중청구(15곳)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특히 가해자불명사고 허위 조작을 통한 보험금 편취는 7억6000만원, 전손 외제차량을 경매로 구매한 후 허위가공 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4억4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사가 보험료 얼마를 받아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자동차보험 손해비율이 현재 80~90%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처럼 자동차보험 정비업체를 통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부품·정비업체 기획조사반 운영을 당초 일정보다 1년 연장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업체 기획조사반을 통해 올해도 정비업체의 ‘점검·정비 견적서’와 ‘점검·정비 명세서’ 발급·관리 의무사항 실태 점검이 지속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업체를 통한 자동차보험 수리비는 도장, 공임, 부품비용 상승에 따라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은 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5000억원(15.7%) 늘어난 것이며 3년 전에 비해서는 1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생보협회장 "예보기금 공동계정,향후부터 인정돼야"
3조원대 생보쪽 적립 기득권 인정 필요..농협보험 특혜 없어야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15일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문제에 대해 "기존 적립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하고 앞으로 쌓아질 부분은 공동계정을 만든다는 안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부실 등에서 비롯된 예보기금 부족 문제를)금융권 내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민 세금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보사들이 지금까지 예보 계정에 3조원에 육박하는, 실제 위험에 비해 더 많은 기금을 적립해 놓은 상태로 요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며 "형평성을 위해 기득권에 대한 인정하고 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적절한 합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농협공제가 보험업에 진출하게 되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사로서 같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한다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관할하고 농협법으로 한다는건 뭔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농협보험에서 이같은 사례를 만들면, 우체국 수협 신협 등 다른 공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업무를 하려면 보험업법이 다뤄지는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더케이손해보험이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예로 들며 교보생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농협이 예외 규정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올해 보험업법 적용으로 보험계약 체결단계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보험계약자에 알맞는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설명의무가 생기는 등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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